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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세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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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운영세칙(안)」에 대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2021. 9. 27.(월)까지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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