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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신청안내(경기도)
- 작성자전****
- 작성일2022-01-04 17:35:59
- 조회수87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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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19년 버스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만13~23세)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년 1월 ~ 12월 ※ (집중홍보기간) 2021년 12월~2022년 2월
○ (지원근거)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 제3조, 제15조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 (지원규모) 약 43만 명 (전체 165만 명의 약 26%)
○ (지원금액) 年 12만원 한도 (반기 6만원)
○ (지원방법) 신청자 직접 지원 /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가 보유한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 교통비 실사용액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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