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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서**
- 작성일2022-01-07 17:07:14
- 조회수149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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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홈페이지 관리자 입니다.
본 CNU 장터 게시판에 기존 사례와 동일하게 원룸 양도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인지 실제 재학생의 게시글인지 판단이 어렵고 이러한 경우 지속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CNU 장터게시판에 원룸 양도 게시글이 작성되는 경우 삭제 처리할 예정이니
거주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부동산 중개거래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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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 홈페이지 백마게시판 거주정보 게시판은 재학생 및 교직원의 전·월세 정보 공유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충남대학교 학생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중개사무소 명칭을 밝히지 않고 중개 대상물 광고 목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다수인 바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 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시에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태로 5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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