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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제1학기 수업 운영 계획 안내

내용보기

□ 수업 기본 방침

    - 전 교과목 대면수업 원칙

    - 수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원격수업을 일부 활용하는 것은 가능

 

□ 수업방식별 수업 운영

    - (대면수업)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을 준수하며, 좌석 간격 조정이 어려운 경우 미러링 수업 등 운영

      ※ 원격매체를 일부 활용하는 경우 중간 및 기말 평가활동을 제외하고 한 학기 70% 미만까지 수업 가능

    - (원격수업) 실시간 화상강의 또는 실시간 화상강의 + 동영상 콘텐츠 수업으로 실시, 학기별 학과(부)가 개설한 총 학점 수의 50% 이내 설강(운영) 가능

      ※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과목은 학생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

 

□ 코로나19 비상상황 발생 시 수업 운영

    - (수업 운영) 교양 및 대규모 이론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실험‧실습‧실기 등 그 외 과목은 강의실 방역 관리가 가능한 경우 대면수업 권고

    - (비상상황 여부 결정) 정부 방침에 따라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개강 2주 전에 코로나19 비상상황 여부 결정 예정

 

□ 과목별 수업방식 확인

    - 수강편람조회에서 과목별 수업방식 또는 강의계획서 확인(2022. 1. 25.부터)

    -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혼합 운영하는 과목은 수업방식이 대면수업임

 

◆ 수업방식 명칭 변경(2022학년도부터 기존 「혼합수업」명칭을 수업방식에서 사용하지 않음)

  - (대면수업): 강의실 출석 수업으로 원격수업을 일부 활용(또는 동시 제공 포함)하는 수업도 포함

  - (원격수업) 중간 및 기말 평가활동을 제외하고 원격 매체로 100% 운영하는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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