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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내용보기

1. 선발인원: 145명

 

2. 장학금액: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3. 선발대상

    1)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승무경력 총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3)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4)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제외

 

4. 신청기간: 2022. 3. 1. ~ 2022. 4. 8.(금)까지

 

5. 제출서류: [붙임]선발요강 참고

 

6. 접수방법: 학생 본인이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 및 우편 접수

 

7. 문 의 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담당자[Tel. 05-996-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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