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자학생과
- 등록일2022-02-17 15:36:40
- 조회수1675
- 파일
내용보기
1. 선발인원: 145명
2. 장학금액: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3. 선발대상
1)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2) 승무경력 총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3)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4)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제외
4. 신청기간: 2022. 3. 1. ~ 2022. 4. 8.(금)까지
5. 제출서류: [붙임]선발요강 참고
6. 접수방법: 학생 본인이 제출서류 구비하여 방문 및 우편 접수
7. 문 의 처: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담당자[Tel. 05-996-3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