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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지원 사업 장학생 선발 안내

내용보기

1. 지원대상

   - 청년창업농육성(3,4학년): 학부 정규학기 3학년 이상 시행년도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재학생

   - 농식품인재(1,2학년):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 학부 정규학기 1학년 2학기 ~ 2학년 재학생

   - 농업인자녀: 농업인 자녀로서 학부 정규학기 재학생

    ※ ‘농업인자녀장학금’의 경우 2022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8분위 산출자만 신청 가능

2. 지원자격

   - 청년창업농육성: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70점 이상

   - 농식품인재: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80점 이상  

   - 농업인자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성적 80점 이상  

3. 지원금액

   - 청년창업농육성: 등록금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원

   - 농식품인재: 학기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 지원

   - 농업인자녀: 50만원 ~ 350만원 (등록금 범위 내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4. 신청기간: 2022. 6. 21.(화)~ 2022. 7. 7.(목) 17:00까지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rhof.or.kr) 및 구비서류 업로드

    ※ 계속장학생 온라인 신청 필수

    ※ 구비서류 미비 및 잘못 제출하여 탈락 시 본인 책임이므로 반드시 제출 전 선발요강 참고하여 서류 발급일자, 농업인 증빙서류 등 확인 후 업로드할 것

6. 문의전화 : 02-509-2114(농어촌희망재단)

    ※ 자세한 자격요건, 신청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은 붙임 선발안내문 및 재단 홈페이지 반드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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