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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종교 포교 활동 주의 안내 >
대학 내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여러 형태로 유사종교 포교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에서 설문조사 및 다양한 형태의 행사로 접근 후 성경공부나 다단계를 요구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내용보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개요》

① 지원대상

 ㅇ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ㅇ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억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② 지원내용

 ㅇ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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