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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개정 발의 공고
- 작성자김**
- 작성일2022-11-23 16:54:13
- 조회수860
- 첨부파일
내용보기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대의원장 김진서입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칙 제99조, 제100조에 의거해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이 대표 발의한 학생회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학생회칙 개정안 전문(全文)과 신구 대조표를 첨부했으니 참조 바랍니다.
학생회칙 개정의 세부 절차는 하단 *현행 학생회칙 발췌문에 따라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사회과학대학 대의원장 김진서(010 8062 7894)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제 15장 회칙개정
제99조(발의) : 본회의 회칙개정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회장의 발의
② 대의원장 발의
③ 회원 100인 이상의 발의
④ 대의원 3인 이상의 발의
⑤ 운영위원회의 1/2이상의 발의
제100조(공고) : 발의된 학생회칙은 대의원회 의장이 즉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01조(의결) :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2조(시한) : 대의원회는 공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의결 후 48시간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103조(발효) : 개정 의결된 회칙은 공포와 함께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