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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1인가구 안심도어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전****
- 작성일2023-03-28 15:45:02
- 조회수626
- 첨부파일
내용보기
○ (사업내용) 도어가드 보안장치 서비스 지원 / 최초 1년간 이용료 지원
○ (신청기간) 2023. 3. 20.(월) ~ 4. 20.(목)
○ (신청접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대 상)중구 거주 여성 1인 가구, 법정 한부모 모자가족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세대
○ (제출서류) 신청서,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기초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모자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로 갈음
○ (선정결과통보) 중구청 여성가족과에서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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