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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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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의견서를 2023. 10. 5.(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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