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작성되는 본문 내용 및 첨부파일 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등 2개 이상의 개인정보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의거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작성 및 등록을 제한하고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게시판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사종교 포교 활동 주의 안내 > 대학 내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여러 형태로 유사종교 포교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글에서 설문조사 및 다양한 형태의 행사로 접근 후 성경공부나 다단계를 요구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 제도 안내
- 작성자황**
- 작성일2024-06-07 10:50:27
- 조회수268
- 첨부파일
내용보기
정부는 전파 혼신 예방, 전자파로부터 기기·인체 보호를 위해 전파법 제58조2에 따라 유·무선기기, 전자제품등에 대해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해 정부가 정한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청년층에서 적합성평가(KC, 전자파인증)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태블릿, 휴대전화, 블루투스이어폰 등)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함에 따라 관련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이 적합성평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바랍니다.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