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국제교류본부
- 등록일2024-07-09 1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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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와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견서를 2024. 7. 17.(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없음’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