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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보안활용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운영규정」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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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보안활용혁신융합대학사업단 운영규정」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24. 11. 8.(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회신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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