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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지식재산규정」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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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지식재산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 검토의견서를 2024.11.18.(월)까지 회신하여주시기 바합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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