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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과 외국대학원 복수학위과정 운영 규정 」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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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과 외국대학원 복수학위과정 운영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의 의견서를 2024. 11. 22.(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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