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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대외협력추진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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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대외협력추진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의견서를 2024. 12. 17.(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으면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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