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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계약학과 등 설치 및 운영 규정」일부개정 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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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등 설치 및 운영 규정」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 검토의견서를 2025. 1. 6.(월)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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