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전화 녹음시스템 운영·관리 방침
충남대학교는 전화 녹음시스템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충남대학교에서 처리하는 녹음파일이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녹음시스템 설치 근거 및 목적)
충남대학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제6호 및 「충남대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전화 녹음시스템을 운영·관리합니다.
녹음시스템 설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의 분쟁에 대비한 녹음파일을 확보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행정전화”란 충남대학교 전화교환시설을 통해 제공되며 회선번호가 부여된 모든 행정업무용 전화를 말한다.
- 2. “녹음시스템”이란 행정전화의 통화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말한다.
- 3. “녹음파일”이란 녹음시스템을 통해 전화통화 내용이 녹음된 파일을 말한다.
- 4. “총괄부서”녹음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 총무과를 말한다.
- 5. “자체 운영부서”란 자체적으로 녹음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운영범위)
구분 | 설치 위치 | 적용대상 | 녹음방법 |
---|---|---|---|
행정전화 녹음시스템 |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통신실 | 학내 모든 행정전화 | 자동 전수녹취 (외부 수신전화) |
자체 운영부서 사무실 | 자체 운영부서 행정전화 | 부서별 별도 방식 |
제4조(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지정)
충남대학교는 녹음파일를 보호하고 녹음파일의 열람・제공 등 개인정보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책임자구분 | 소속 | 직위 | 연락처 | 주요업무 |
---|---|---|---|---|
총괄 책임자 | 사무국 | 사무국장 | 042-821-5004 | 대학 녹음시스템 총괄 관리 |
기관(부서)*별 책임자 | 대학본부 처/국장, 대학(원) 각 학(원)장, 부속기관 및 연구소 등 기관장 | 기관(부서)별 녹음시스템 총괄 관리 |
* 녹음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 또는 부서(예: 입학과 등)
□ 접근 권한자구분 | 직위 | 연락처 | 주요업무 |
---|---|---|---|
총괄 접근 권한자 | 총무과 개인정보 담당자 | 042-821-5103 | 녹음파일 열람・제공여부 검토, 녹음시스템 운영・관리 방침 수립 등 |
교환실 업무 담당자 | 042-821-5114 | 녹음파일 접근 및 보호 | |
기관(부서)별 접근 권한자 | 기관(부서) 개인정보 담당자 | 기관(부서)별 녹음파일 열람·제공여부 검토, 접근・제공 및 보호 등 |
제5조(녹음시스템 운영·관리 원칙)
- 1. 녹음파일은 녹음시스템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수집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전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
- 2. 통화 전 녹음사실을 통화 상대방에게 고지한 후 녹음을 실시한다. 단, 녹음 중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등) 수집 시에는 별도로 동의를 구한다.
- 3. 녹음파일의 보관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보관기간 만료 시 파일을 삭제한다. 단, 자체 운영부서에서 생산한 녹음파일의 보관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4. 녹음파일의 개인정보보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녹음파일이 도난・유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5.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충남대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운영 방법」에 준하여 운영·관리한다.
제6조(녹음파일의 열람 및 제공 등의 절차)
- 1. 충남대학교는 아래와 같은 경우 녹음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
- 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소송 증거자료로 필요한 경우
- 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 응대내용에 대하여 민원인의 의견이 달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다. 수사기관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청구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총괄부서 또는 자체 운영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녹음파일을 열람 또는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 또는 자체 운영부서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 3. 제2호에 따라 녹음파일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는 접근 권한자의 사전검토 후 직접 방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받고 녹음파일을 열람하거나 USB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 4. 접근 권한자는 요청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한 뒤 녹음파일을 열람・제공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5. 충남대학교는 통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녹음파일을 열람・제공할 수 없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 통화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위 사항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비밀 유지의 의무)
녹음시스템 접근 권한자는 직무상 알게 된 녹음파일 내용을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유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스템 관리 등 안전성 확보)
- 1. 녹음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통신실은 보호지역으로서 승인된 출입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2. 녹음파일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
- 3. 녹음파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관리자 계정의 패스워드 수시 변경
제9조(전화 녹음시스템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전화 녹음시스템 운영·관리는 법령·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녹음파일 열람제공 신청서
녹음파일 열람제공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