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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청구

  • 청구방법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청구 가능
  • 청구서 기재사항 : 이름, 주민번호, 주소, 청구하는 정보내용, 정보형태, 공개방법 등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접수 및 이송접수처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 청취(공개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비공개 요청)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결정결과통지처리과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 결정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등 안내
  • 부분/비공개 결정 : 부분/비공개 사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안내

수수료 납부청구인

정보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

공개실시

공개방법
  • 문서ㆍ도면ㆍ사진 : 열람 도는 사본의 교부
  • 필름ㆍ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ㆍ시청 또는 사본ㆍ출력물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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