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
제정 2005. 8. 5.
개정 2013. 4. 10.
개정 2014. 12. 9.
개정 2015. 5. 16.개정 2021. 2. 16. 개정 2021. 7. 15.개정 2021. 12. 2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교육 수요자에게 대학의 행정정보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교의 모든 기관에서 생산, 접수 보관중인 학사 및 행정 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1. 공개여부의 결정 및 결정기간의 연장은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2.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 3.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오․파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본으로 공개하되, 되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청구량이 과다하여 한번에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6. 당해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 2 (정보공개 불이행 처분)
- 총장은 정보공개처리담당자가 거짓 정보공개 및 정보숨기기, 불복절차 관련 공개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 1. 충남대학교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2.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사무국 총무과로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인 공개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1.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정보
- 3.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 4.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대학의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 5. 그밖에 총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6조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
- 1.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2.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2과 같다.
제7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1.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의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2.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한다.
- 3.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교무과장, 기획평가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중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자가 되며, 외부위원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 4.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본다.
- 5.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로 한다.
- 6.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의 심의
-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심의
-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9조 (심의회의 운영)
- 1. 심의회는 정보공개 심의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2. 심의회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3. 위원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정보공개 여건의 조성)
- 1. 정보공개 전담 부서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정보화교육 및 신임관리자 교육 등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무원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사항) 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2005. 8. 5.)
이 지침은 확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4. 10.)
이 지침은 확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9.)
이 지침은 확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5. 16.)
이 지침은 확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2. 16.)
이 지침은 확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7. 15.)
이 지침은 확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2. 21.)
이 지침은 확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